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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경제

부동산 기초 - 등기부등본 보는법

by 문과가죄라면편지를쓰겠어 2020. 1. 22.

집살때 혹은 전세얻을때,

부동산 사무실에서 말하는대로 가만히 듣고 있기는 그렇잖아요

직접 보고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다면 좋겠죠

 

바로 시작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일단

동사무소에가서 뗄수도 있구요

대법원 인터넷등기 앱에서도 뗄수 있어요

어떤분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 입니다.

딱 정확하게 정리 되어 있습니다.

 

1. 먼저 표제부에서 주소 면적 등을 확인합니다.

 

2. 갑구에서 소유자가 현소유자가 맞는지 확인 합니다.

   - 그런데 갑구가 여러장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이때까지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많이 바꼈다는 것일뿐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전 소유자는 빨간색으로 줄쳐져 있습니다.

     빨간 줄이 없는 최종 소유자를 확인 하면 됩니다.

 

3. 을구입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이 부동산에 소유자 이외에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뜻이죠

   이미지에서 다른 권리가 있는 사람은 금융기관으로 추정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때

   담보를 설정하죠

   이미지에는 채권최고액 6천만원 이라고 되어있네요

   만약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5천만원을 빌리면

   은행에서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5천만원의 120%인 6천만원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은행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130%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그대로 이물건이 일억이든 백억이든 나는 이물건의 6천만원치의 소유권이 있다라는 뜻

   이것역시 여러장 있을수 있습니다.  20장까지 있는것도 봤었어요.

   빨간색줄로 지워진것은 다 지나간것

   빨간색줄이 안그어진 것만 확인합니다.

 

 

4. 발급장수(몇장인지), 발급일자 반드시 확인한다

 

 

위 이미지로 상황극 해볼까요?

 

전세를 얻으러 갔습니다.

부동산에서 이물건을 권합니다.

시세가 1억인 아파트라 칩시다

그런데 전세가는 7천만원이라 합니다,

오늘 바로뗀 등기를 확인해보니

등기부 이미지와 같이 근저당 설정이 6천만원이 되 있습니다.

 

전세 들어가도 될까요?

 

답은 절대 안됩니다.

이미 1억짜리 집에 은행에서 6천 짜리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집의 남은 값어치는 최대한으로 쳐도 4천 미만이라는 겁니다.

 

집주인이 은행에 돈을 안갚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1순위 은행에서 원금과 이자를 가져가버리면

아무리 전세권설정을 해놓아도 세입자가 가져갈수 있는 돈은 2천정도가 다가 될겁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등기부를 보는것입니다.

더 궁금한것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근 차근 제가 올리는 포스팅 하나하나 따라오시다 보면 경매까지 혼자 할수 있게 될겁니다.

담에뵈요